외부가격표시제 시행 대상업소는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66㎡ 이상의 이·미용업소이며, 주 출입문이나 외벽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종지불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최종지불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이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최소 5개 이상의 품목, 이용업소는 3개 항목, 미용업소는 5개 항목 이상의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월부터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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