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SK텔레콤 내부 계획 증거 문서 중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 판촉지원인력 퇴출과 자사 상품을 늘릴 것을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정을 보면, LG유플러스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황금 주파수’인 2.1㎓를 단독 할당받으면서 SK텔레콤은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KT와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에 대한 참여가 배제됐고 주파수 입찰 경쟁을 거쳐 LTE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군림하던 SK텔레콤은 4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서 위기를 느끼자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꼼수'를 짜냈다.
특히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LTE정책을 내놓자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사 제품의 판매증대를 달성시키기 위한 판매점 압력 행사에 들어갔다.
법 위반을 보면, SK텔레콤은 2011년 12월 한 달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이란 명목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보호 위반 판매점의 관리 강화 등을 앞세워 66개 판매점의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이들 판매점은 이른바 P코드 판매점으로 통신사로부터 각각 자격을 부여받아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해당 판매점들은 LG유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한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됐거나 LG유플러스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곳들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SK텔레콤 내부 문서’ 등 증거자료에는 LG유플러스 경쟁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강제 거래 행위를 저지른 추진 전략이 담겨있다.
증거 문서를 보면, ‘LG유플러스의 유통망 판매 M/S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판매정책 및 권매사 축소를 위한 불편법 모니터링 등)은 본부 단위 지속 추진’, ‘권매사 운영 축소를 위한 판매점 관리 강화-고객개인정보 관리 실사 강화를 통한 불편법 판매점 P코드 정지(실사대상점:권매사 입점&LG유플러스 LTE 판매비중 높은 판매점)’, ‘LG유플러스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무력화 활동 전개(당사 거래처로 유치 등)’, ‘거래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활동 추진’ 등이 지시됐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강제 행위)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