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못 들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리운전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기사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운전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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