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국 재설치 꼭 필요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대형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의 횡포 엄단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차단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행위 적발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력 집중 완화 업무와 함께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등을 적발하려면 현재 조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조사업무는 경쟁정책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기업협력국, 소비자정책국 등으로 쪼개져있으며 업종별로 맡은 것만 진행하는 수준이다.
과거엔 공정위 내에 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사국’ 이 별도로 존재해서 기업의 조사를 일괄적으로 전담하고 나머지 국들은 조사국과 함께 투트랙으로 조사된 사실을 검토 법적용등을 진행 할 수 있었고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조사국이 폐지됐고 요즘은 조사기능도 많이 약화됐고 조사 기간도 평균 6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또 직원들의 휴직등으로 공정위 전체 20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충원은 15명 가량에 그쳐 인력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 서울사무소 보강 절실
또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의 기업조사 능력이 대폭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대기업들로서는 반가운 상황이다. 담합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필수인데, 공정위 조사관들이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전용차선을 달려도 2시간 남짓 소요된다.
공정위는 업무 성격상 불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담합과 내부거래조사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서울사무소에 근무시켜야한다는 주장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사무소에 심판정(審判廷 : 사건을 심리해 판결하는 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정작 세종시에 내려오지도 않는 부처가 현실도 모르면서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일을 줄려면 사람하고 일을 함께 주십시오’하는거다. (공정위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 그런데 ‘사람 얼마 줄 테니까 근절해라’ 이렇게 나오는게 맞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서 “새정부에서 더 업무가 떨어지고 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는 힘들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