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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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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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 기한 내 석면조사 받으세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 4. 2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동두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조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는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점점 급증해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에 물량이 밀려 기한 내에 조사를 못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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