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2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잠실,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에 대해 건물의 최고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각 지구의 단지 중심부는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 공간인 한강 수변부는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한강연접부와 간선도로변은 중층으로 관리한다.
반포지구의 관악산·현충원 주변, 이촌지구의 남산·용산공원 주변은 경관 관리를 위해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제한한다.
시는 이들 구역의 사업 방식을 기존 ‘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의 통합개발식 관리에서 주민 협의를 통해 부분 통합이 가능한 개별사업 원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회복하기 위해 평균 15% 수준의 기부채납을 받아 수변부를 중저층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여의도지구의 상업지 인접지역과 잠실지구 잠실역 주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에는 50층이 적용된다.
또 시는 한강 주변의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제시했다.
강병근 건국대 교수는 “시내 전반의 주거지 높이를 35층 이내로 관리하고 경관은 ‘V자형’으로 해 시야를 확보하겠다”며 “수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한강변 관리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결정,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최봉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고, 달라진 정책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된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산다는 한 주민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 될 것”이라며 “사업성, 수익성 등 주민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기부채납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설명회가 아니고 토론회인데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시와 주민들간의 소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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