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3700여개의 단위조합을 상시 모니터링·감독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수신 급증 및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금감원이 중점 관리하게 된다.
각 조합 중앙회는 상시감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직접 검사를 병행한다. 또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하고, 향후 1년간 자금조달·운용계획,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등을 통해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는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된다.
또한 연내에는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2012년10월말 평균 3.5% 내외) 지급을 보장했지만, 예탁금 운용실적을 반영한 실적배당제 전환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확대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유도 △상호금융 소관부처간 정책공조 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