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가처분신청은 패자의 투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는 31일 신세계가 인천시에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패자의 투정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가처분신청 제기는 전일(30일)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자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제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이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롯데 측은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가처분으로만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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