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키로 했다.
중환자실에 전다의를 두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 인상된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키로 했다.
소아야간외래진료도 확대해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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