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고, 지난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최대 5일 부여로 확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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