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4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9종은 유해성분 등을 검사받아 제품에 표시하게 돼 있는 자율안전확인마크(KC)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ㆍ젤형 제품보다 검출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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