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제주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성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음란물을 설치,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성인 대상이었다는 점, 전시기간이 이틀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테마공원에 여성의 성기 구조물과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등을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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