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상호금융 “부실은 아니지만 내부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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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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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당국의 우려에 따라 금리를 인하 하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이 제기되면서 제2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자,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들과 지난달 31일 협의회를 갖고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검사대상 조합수나 검사 수준을 훨씬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대체로 부실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조합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저축은행의 경우는 단순한 의사결정구조와 위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로 인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지만, 협동조합은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 위험한 투자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큰 틀에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염려할 수 있지만 부실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당국의 염려에 따라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감시·감독체계가 7단계까지 있다”면서 “오히려 시중은행 보다 감시가 철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조합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새마을금고 여직원의 16억여원 횡령사건이 발행하자 상호금융조합들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비리·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해 감독체계 정비 등을 서두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잇단 횡령 사건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며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교육를 강화해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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