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도매점 정리한 국순당 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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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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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소도매점의 영업권을 박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방적 납품 중단 등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에 대해 횡포를 자행한 백세주 생산업체인 국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이 받게 됐다. 국순당은 독립도매점을 정리할 목적으로 직영도매점을 신설하는 등 도매점 영업조직을 붕괴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을 위해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을 저지른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순당 도매점들은 특정주류면허를 얻어 음식점, 소형슈퍼 등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도매점 매출수입 중 95%를 국순당 백세주 매출에 의존해왔다.

수도권 지역 국순당 도매점업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순당이 수도권 지역 도매점 23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순차적으로 도매점을 교체했다.

당시 국순당은 백세주 매출이 하락하자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시행했다. 이에 독립도매점들이 반발에 부딪치면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등 정리대상 작업에 착수했다.

국순당의 일방적 횡포에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은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 도매점 정리계획실행에 맞대응했지만 돌아오는 건 탈퇴를 압박하는 서약서였다.

국순당이 강제한 서약서를 보면 향후 도매점 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마포·은평 등 일부 도매점에 대해서는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을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핵심거래처 침탈’을 지시했다.

특히 마포·은평 도매점은 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에 포함했다.

국순당은 도매점계약기간이 남은 거래처에게 조기 계약종료확인서로 압박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켰고 백세주 공급도 중단했다. 때문에 도매점들은 스스로 도매점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문을 닫은 상태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경쟁과장은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했다”며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을 자신의 부속조직처럼 일방적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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