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중앙대를 포함해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중앙대는 각 분야의 학부 전공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10개 부문 모두 선정될 수 있었다.“며, ”교직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홈페이지(http://arte.cau.ac.kr/)를 통해 2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02-82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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