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부친 명의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 내정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공시지가 12억원 상당의 서울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등록했지만, 이 아파트는 2년 전 사망한 부친 이름으로 돼 있다.
그는 이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서에 명시했다. 서 내정자가 지난해 2차례 납부한 상속세는 모두 167만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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