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2013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의 지방세 이해를 돕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평소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 등 관련세금의 간략한 안내와 사업자 등록 및 폐업절차까지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구기간 정비, 자동차 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등 법령개정 사항이 자세하게 담겼다.
서울시는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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