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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종소기업 하도급…현금결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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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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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향후에는 주요 대기업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어음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어음제도 폐지’ 일환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발의된 상태다.

3일 김기식 정무위원회(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기업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어음과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폐지토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하도급 현금결제 방안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들의 어음 결제로 인해 임금 체불, 부도 위기, 연쇄도산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업계는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규제 장치로 어음 결제 폐지를 들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 측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원사업자들에게 현금결제를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의 대기업 판매대금 현금 결제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대기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1년(1분기) 31.1%, 2012년(4분기) 31.1%로 머물고 있다.

단, 어음회수기간은 2011년(1분기) 121.3일에서 2012년(4분기) 119.7일로 2일 가량 줄었다. 하지만 2011년 2분기에는 112일까지 줄어든 전례가 있어 119.7일은 어음결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초 발주를 받은 재벌 및 대기업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급금과 기성금을 B2B어음이나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금으로 결제한다”며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금 대급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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