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차량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t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t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중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등이다.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소유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성능확인검사 합격시)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저공해(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경제속도를 유지하고 급제동 및 급출발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운전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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