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등 전입 신고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4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앞으로는 국외이주나 재등록 등의 전입신고를 서류작성 없이 말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 4종을 추가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말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로 총 4종이다.

하지만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민원인이 본인일 경우에 한하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도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다.

이번 구술 민원사무 확대로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및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초본발급 통보서비스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모두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류순현 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