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 4종을 추가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말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로 총 4종이다.
하지만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민원인이 본인일 경우에 한하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도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다.
이번 구술 민원사무 확대로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및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초본발급 통보서비스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모두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류순현 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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