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로, 특례법 시행기간 중 집합건물 소유자를 비롯해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가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특정 지역 내 정해진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대지분할제한이 한시적으로 해제돼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은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례법에 따라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할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신청 시에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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