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신청공고일 기준)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신청방법은 의정부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1과)에 신청서 1부,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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