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이에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일각에서 종교인 과세 방침을 주장해 실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보 쪽으로 선회해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 ‘백지화만 수 차례’ 종교인 과세 재점화
정부는 몇 차례 추진하다 미뤄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빠른 시일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한 만큼 세수확충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세수증대 문제가 아닌 ‘세정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종교인 과세가 세입 확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아직 정확한 추계는 없지만 수 천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전격 시행할 경우 한 해 2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종교인 과세제도 설계과정에서 소득성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 종교계 일부, 과세 긍정적 검토
‘해묵은 논란’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던 종교계에서도 찬반 논쟁을 넘어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등 한발짝 물러섰기 때문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월 종교인단체들과 회동을 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난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각 교구가 재단법인으로 등록 돼 있고 급여도 천차만별이지만 신부·수녀들이 교구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원천징수 돼 국고에 쌓인다.
또 일부 목사와 승려 뿐아니라 개신교계 대표적 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회원 교단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성직자 비과세 관행이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성직자가 면세 대상”이라며 “증세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조세 형평성과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일단 종교계 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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