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시민단체, ‘지하철 20대 여성 집단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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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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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한미군의 지하철 20대 여성 집단 성추행사건과 관련, 7일 “주한미군을 구속처벌하고,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일어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을 짚어보면 처벌양형이 강력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집단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 형법에 따라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과 재판부에서 이러한 법률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없이 죄를 저지르는 세태를 근절하기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사건 당시 범인 6명 중 3명이 도주한 것은 SOFA 합의의사록 상 초동수사에 불응한 것으로, 선계를 남기기 위해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평택 미군헌병대의 민간인 수갑사건처럼 미군범죄가 불거지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론이 잦아들면 기소조차 되지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미군범죄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집단성추행을 저지른 주한미군들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여론에 조명을 받지못하면 한국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미SOFA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미군범죄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수준의 SOFA협정 운영개선안 마련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SOFA협정 22조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도 미군이 요청하면 미군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대책위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미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과 경찰, 경기도청, 의정부시청, 시민단체 등이 모여 미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협의 또는 공개토론을 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4일 의정부역 앞 등에서 지하철 성추행 주한미군 구속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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