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약금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대형 예식장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다. 또 국세청은 대형 예식장들의 탈세 혐의가 크다고 판단,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무기로 예비부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웨딩의 전당·AW·KW컨벤션센터·신도림S컨벤션웨딩홀·J웨딩·엘리시안·송림월드·스타시티아트홀·레노스블랑쉬 등 서울 소재 유명 예식장 10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직권 조사한 21개 웨딩업체 중 나머지 11곳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웨딩 업체들은 파혼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이용해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결혼을 앞둔 소비자가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예식을 체결하면 결혼식 당일을 기준한 2개월 전까지는 해지 환급이 전액 가능하다.
하지만 예식 업체들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명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계약금 환급은커녕 평균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전가해왔다.
관련 위약금은 예식장 대관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식사대의 20%, 부가세 등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계약서도 발견됐다.
호텔과 예식장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 또한 제재대상에서 피해갈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 공정위는 특1급 호텔 1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공정약관이 드러날 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약관 시정 등 예식장들의 거래 질서를 공정위가 확립하고 있지만 부당이익과 탈세 등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인 예식장에 대해 칼날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으로 탈세 차단과 세수확대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업체들이 예약 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계약금(예약금) 환불 불가를 약관에 명시했다”며 “또 식자재 확보 등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규정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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