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검찰에 불구속 송치 "혐의 입증 증거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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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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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 검찰에 불구속 송치 "혐의 입증 증거 충분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헤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강수사 없이 오늘 아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 회사 세미나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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