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사업자인 B씨는 건설 용역을 위탁받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해야했다. 결국 B씨는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발주자가 B씨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 C백화점 매장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D씨는 어느 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C백화점이 E백화점에게 매각되면서 매장을 철수할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D씨는 영업중단 등 매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손실적 피해는 감당키 어려웠다. 억울했던 D씨는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인해 매장설비비용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상실에 대해 분쟁을 신청했다. 결국 조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한 건수는 1425건으로 전년대비 26% 늘었다. 이는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만 493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5% 급증했다.
경제적 성과는 중소상인이 실제로 보상받은 금액과 변호사 수입료·송달료·인지대 등 소송비용 절감액을 말한다.
국내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여타 사정당국을 이용하면 처벌뿐, 관련 손해비용은 개인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벌 결과와 소송 소요기간 또한 만만치 않아 분쟁 발생 시 ‘조정’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11년 55일이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15일 줄어든 40일로 짧아졌다.
특히 조정 성립률은 전년대비 5%포인트 증가한 82%에 달했다. 지난해 접수된 분야별로는 가맹사업거래 578건(처리 609건)·하도급거래 502건(처리 451건)·공정거래 340건(처리 309건)·약관 46건(처리 23건)·유통 42건(처리 33건) 등이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보면 하도급거래 342억원·공정거래 82억원·가맹사업거래 63억원·대규모유통업거래 5억원·약관 분야 5000만원 등의 규모다.
주로 구입 강요·판매목표 강요·불이익 제공·허위 과장 정보 제공·하도급대금 미지급 영업양도 승인거절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많았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유통업·불공정약관거래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 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무료 법률서비스·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등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