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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의심될땐 코트라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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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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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트라 정보확인 서비스 이용하면 무역사기 피해 예방가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호, 코트라)가 최근 피싱사이트 등 무역사기 빈발을 막기 위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12일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며, 코트라 정보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수법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거래대금을 가로채거나, 해외정부 입찰을 가장해 계약금 송금을 요청해서 갈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입허가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송금증, 전자결제사이트 결제내역을 위조해서 물품송부를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 계약서 서명을 위한 현지방문을 유도해서 향응이나 현지유력인사 접대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검사를 위한 방한 초청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비자만 챙기는 한국 불법체류 목적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이같은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용조사기업을 통해 사전에 바이어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트라는 '바이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무역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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