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최대 3년간이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기업은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도 추후 요건을 보완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으로 수익 창출 실적을 내야 한다.
또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3분의2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신청한 기업들 중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5월께 최종 지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29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희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근본목적을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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