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종전의 결정과 정반대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며 "종전 투자약정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매수하더라도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금리보전약정에 따라 보전해 줘야 할 금액도 2017년까지 5년동안 390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 투자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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