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설명회에 상장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인과 벤처투자자, 증권사 등 250여명이 몰렸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과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인 코넥스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상장 유지 비용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가장 많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넥스의 지정자문인 제도가 결국 비싼 자문료로 연결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코넥스 상장을 위해서는 지정자문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다른 참석자도 "상장 관련 여러 제반 비용 중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적잖다"며 "코넥스는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비용부담을 낮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넥스는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3가지 재무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인 지정과 IFRS국제회계 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지천삼 한국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돈지갑을 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것이 지정감사인과 국제회계기준"라며 "다만 코넥스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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