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적마인드 형성위한 송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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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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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각종 행정 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과 민후 법률사무소의 김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행정쟁송실무 및 사례연구’, ‘전자소송과 소송실무’를 2시간씩 교육한다.

행정쟁송실무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과징금 감액 처분 등 여러 사례와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판례연구를 통해 행정처분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자소송실무는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행정소송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따른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가입, 소장 등 송달문서 확인, 법원에 가지 않고도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 전자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이 주로 접하는 행정쟁송 및 전자소송 실무력을 높이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 그간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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