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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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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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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그동안 아랫집, 윗집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을 핵심 방형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83.6%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엔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각도의 해결에 나서고자 한 것이다. 층간소음 신고건수 역시 서울시가 37.4%(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의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시가 신설할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이번에 발표된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 추진 △서울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의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배경을 볼 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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