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 및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한·중 관세당국은 12. 1월 한-중 정상회담 시 적극 추진 합의가 된 이후 동년 3월 협상을 착수해 상호 공인기준 비교, 4차에 걸친 합동심사, 두 차례 심사국장회의 및 실무협상을 하는 등 그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AEO공인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혜택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협정문 본문과 MRA 혜택 부여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세관의 수행절차를 확정 지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세관검사 축소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 AEO 수출기업(현재 약 100개)들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외에도 주요무역 상대국인 EU, 미국 등과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AEO MRA를 먼저 선점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 환율하락 등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는 정확한 납기제공,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른 국가와의 AEO MRA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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