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입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보험료의 범위요율과 할증제도도 새롭게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관련 일부 제도가 20년 이상 지나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자동차 보험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만 가입경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경력을 인정 받아 현행보다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동자 보험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기준도 해외사례 조사, TF 운영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시행중인 보험료 할인과 할증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 도입된 것”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