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분 히로뽕 항공기 수화물로 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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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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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명희 부장검사)는 13일 항공기 수화물 편으로 히로뽕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김모(55·클럽밴드 활동)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히로뽕을 담아 반입하려던 한국 국적의 양모(50·페인트공)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1.3㎏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히로뽕은 약 13억원(㎏당 100만원) 어치로 4만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씨가 1만달러(약 1100만원)을 주겠다며 히로뽕 운반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비행기로 입국하던 양씨와 김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배후를 캐는 한편 히로뽕 출처와 국내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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