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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재형저축도 주의할 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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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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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동양증권 펀드파트장

재형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아 저금리 기조 속에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투자자에게 대안상품이 될 수 있다. 가입조건만 되면 누구나 들어야 할 상품이지만 재형저축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세제 혜택 부분을 보자.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세액 14%에 대해 100분의 10인 1.4%가 농특세로 부과된다.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저축기간이나 중도해지도 신경써야 한다. 재형저축은 만기 7년 이상, 최장 10년 동안 유지해야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년 미만에 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모두 추징된다. 만기가 지난 뒤 연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연장한 기간뿐 아니라 만기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입자격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로 가입자격이 제한된다. 이때 육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비롯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가 없다.

자금 이동 역시 제한이 있다. 재형저축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상품인 만큼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금융사 간 이전도 안 된다. 이에 비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신규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융사별로 분산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형저축은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이 상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 적금이나 펀드 비율을 투자성향에 맞게 적절히 배분할 필요도 있다. 개인에 따라 적정한 수익 또는 위험을 추구하거나 감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가입전에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 충분히 이해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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