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석자가 있고 다수가 주시하는 시간과 장소인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은 뇌물을 전달한 정소로 적합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2심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법은 곽 전 사장에 대해서도 2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 건 외에서 지난해 10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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