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덫' 현직 부장판사도 '개미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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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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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월 모 지방법원 A부장판사를 상대로 1억원을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A부장판사의 고향 친구 J씨가 2008년 정육점을 열면서 시작됐다.

 A부장판사는 지인 K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K씨는 A부장판사 통장에 H씨 명의로 투자금 5천만원을 입금했다. A부장판사는 투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J씨는 개업한 지 몇 달 만에 정육점을 팔고 잠적했다. 이후 K씨와 연락이 닿은 J씨는 ‘A부장판사로부터 5천만원 중 일부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도 투자금을 되찾지 못한 H씨와 K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단 K씨 측이 작년 10월 법원에 탄원을 냈다.

 이에 A부장판사는 올해 1월10일까지 2천만원은 자신이, 3천만원은 지인이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K씨 측은 탄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H씨가 소송을 냈다.

 H씨와 K씨는 매달 주기로 한 투자약정금을 더하면 받아야 할 돈이 2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부장판사는 “사업하는 고향 친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려다 생긴 일”이라며 “갚아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중이다. 내가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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