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농협,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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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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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단체 선정, 자금조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한다.

19일 농식품부는 "시장개방·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계약·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관련 신청서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내달 10~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특히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인증 기업·단체를 위한 지원 분야 발굴을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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