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중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정 적용일은 오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개최일시부터다.
우선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차입금 비중 자산 절반 초과 기업, 상장 예정 기업일 경우 상장사와 같은 수위로 징계한다.
또 금감원은 분식회계 기업 최고 단기 조치를 세분화해 최소 조치기준 64배 이상의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가중시 최대 조치)을 내린다. 해당 기업은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또는 1년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분식회계를 도운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 강도도 세진다.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조치대상이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종전에는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한 경우 등 한시적으로 직무정지가 가능했다.
일반인들이 분식회계 기업 관련 사항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신고되면 즉시 공개하고 1개월 내 재무제표를 수정 및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결과 개별재무제표 감리 위반 발생 시 재무제표별로 위반 사항의 중요도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양정하고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의 분식회계가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각의 재무제표별로 조치가 이뤄지면 조치 중복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기업은 IFRS 도입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실수할 때 자진 수정 및 공시를 하면 종전보다 한단계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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