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20일 “서면조사 이후 유통망이나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당시인 1월 31일부터 2월 21일 사이 SK텔링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입자 이탈 피해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1월 18일 LTE 서비스에 돌입하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SK텔링크는 알뜰폰 사업 허가 당시 기간 사업자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후불사업을 6개월 뒤인 올해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연기하는 조건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앞둔 시점과 맞물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이 애초에 LTE 서비스를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SK텔링크는 알뜰폰 사업 허가 당시 추가로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금지, 도매제공 여유용량 몰아주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 받았다.
당시부터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경쟁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텔링크는 만약 이번 실태 점검 결과 SK텔레콤의 지원이 드러났다면 사업 등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돼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애초에 방통위 실태 점검 돌입 당시부터 과연 지원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의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SK텔링크가 사업 취소의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드러나게 모회사의 지원을 받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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