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와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해이되기 쉬운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
또, 학기 초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관행적 비리를 척결하여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감찰 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등 근무 태만 행위 ▲무단결근,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허위출장 목적 외 과도한출장 행위 ▲직무관련자 학부모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행위 ▲비상사태 대비 비상근무체제 등이다.
아울러 도교육감 소속 전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1인 2조 3개팀의 점검반이 구성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공직자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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