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원 부지에 방치된 한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의 쓰레기를 가져다 불을 붙여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가는 지붕과 문,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이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었다. A씨가 낸 불로 폐가는 일부 외벽이 그을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시멘트 외벽과 천정을 지탱한 목재가 남아 있었으므로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어야 건조물”이라며 “해당 폐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건조물이 아닌 형법상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쓰레기에 낸 불이 폐가로 옮겨 붙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