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3894개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이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줄 방침이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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