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92%)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와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라 그 한도에서 변경을 적용하게 한다"면서 "이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게 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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