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7일 2개 업체를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선정하자, 선정업체에 대한 대표자 화성시 거주여부와 선정공고 전 선정업체의 특장차 계약 의혹 생활폐기물 수집 노선도 유사점 등 특정업체의 특혜시비가 제기됐었다.
이날 백숭기 환경도시국장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업체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결과 선정업체 주주구성 문제는 공고 규정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경우 10%이내였으며, 업체 대표자의 화성시 거주여부는 주민등록 절차에 따라 동거인 세대로 구성된 것을 확인됐고, 업체 선정전 특정업체의 특장차 계약건은 사업체 선정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가계약을 통한 장비 확보였다는 점이 가계약확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노선도 유사점에 대한 의혹도 행정정보공개 및 기존 업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로 신청업체 모두가 유사한 사항이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표 작성은 공고일 전에 작성돼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백 국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 및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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