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 모 씨(56·여)가 이외수(67)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오 씨는 1987년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26)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에 대해 이외수는 "오 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오 씨가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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