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결납세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 법인세 삭감 등을 검토 중이다.
연결납세 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서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해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앞으로 5년 동안 실시될 긴급 구조개혁 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세금제도 개정 방안에 대해 현재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모회사와의 손익 통산 대상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일본명 합동회사) 등에까지 넓히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LLC가 적자인 경우 LLC의 모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서 적자분을 공제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하는 ‘엔젤(angel) 세제’를 법인에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세액 공제 범위는 투자액의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의료나 에너지 등 성장 분야에도 새롭게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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