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성인, 음란물에 등장하면 유죄?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3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복 입은 성인, 음란물에 등장하면 유죄? 무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지법 형사11단독(이봉락 판사)은 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동영상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연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