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지법 형사11단독(이봉락 판사)은 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동영상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연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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